"5일 굶었다" 메모 남기고 물건 가져가…무인매장 점주 반응

입력 2026-04-12 10:24   수정 2026-04-12 10:37


한 무인매장에 "5일을 굶었다. 일을 하면 먼저 드리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각종 음식을 가져간 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이 사연에는 자신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힌 남성 A씨가 남긴 메모가 공개됐다.

A씨는 무인매장에 남긴 메모에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다”며 “5일을 못 먹었다. 나쁜 일 하는 것은 알지만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 일을 하면 (돈을) 먼저 드리겠다. 두 배로 드리겠다.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썼다.

해당 매장의 점주는 A씨의 모습이 담긴 매장 내 폐쇄회로 (CC)TV 화면 사진을 공개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점주는 "28일 오후 9시 45분경 (손님이) 이런 글을 미리 써오셔서 남기고 닭강정 및 햄버거, 음료수, 소시지 등 10여 종을 가져갔다"며 "(A 씨의 행동은) 명백한 절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해해서 모든 분이 다 그냥 가져가신다면 저는 가게 접어야 한다"며 "아직 경찰 신고 전이니 이번 주까지 꼭 전화 달라"며 자기 전화번호를 남겼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차라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지. 두 분 다 안쓰럽다", "그래도 도둑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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