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 3명 중 1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총 75명이다. 이중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21명으로 전체 예비후보자 중 28%가 1개 이상의 전과가 있다. 이들의 총 전과 횟수는 40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등록한 후보들 중 5명이 전과 기록이 있어, 가장 수가 많았다. 이어 경남 4명, 충남 3명, 경기 2명,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경북 각각 1건이다. 부산과 전남·광주, 전북, 제주는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1명도 없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전과 기록 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남이 12건으로 최다이고 서울 8건, 경기 5건, 울산과 충남 각각 3건, 대구와 인천, 세종 각각 2건, 대전·충북·경북 각각 1건이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경남 지역의 A예비후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9건이다. 이 외에는 서울 지역 B예비후보, 울산 지역 C예비후보가 각각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은 주로 집시법 위반이나 공무집행 방해, 교원의 정치활동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대다수이지만 음주운전 4건을 포함해 폭력, 상해죄, 뇌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
교육감은 각 지역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 관련 조례안 작성과 예산안 편성, 교육 규칙 제정, 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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