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이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입력 2026-04-13 18:22   수정 2026-04-14 00:49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이른 시일에 더 많이 줄이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열린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300여 명과 미래세대 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와 관련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가 각각 77.9%, 75.0%로 많았다. ‘전체 기간에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은 19.9%와 17.5%,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2.1%와 2.5%로 집계됐다.

이런 공론화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적용할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후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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