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줄여라"…자구책 내놓는 지자체

입력 2026-04-14 17:07   수정 2026-04-15 00:29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에서 취득세 할인 등 자구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미분양 직매입 대상 확대 등 더 파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아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임대할 때 취득세가 할인된다. 대구 서구와 남구, 군위군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엔 부동산 취득세를 아예 면제한다.

제주도 역시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게 법정 감면 25%에 지방자치단체 감면분 25%를 더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해주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또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대전시 역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 통과를 목표로 조례 개정에 나선 데 이어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일제히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6208가구다. 이 중 73.1%인 4만8379가구가 지방에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3만1307가구)은 87.3%인 2만7015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불 꺼진 집’이 많아져 건설사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도 위협받는다는 걱정마저 나온다.

업계에선 추가 세금 감면 등 수요를 되살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8년과 2013년 시행된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대책 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대출이 막혀 미분양 매입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배제 같은 대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거 시행한 대로 양도세를 5년 한시로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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