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7개 기초유분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가 생산과 출고, 판매량 등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중간재도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긴급 조정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을 15일 0시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초유분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운송·보관자 등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7개 기초 유분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료는 물론 기초유분 및 석유화학 원료로 만든 수액백과 포장용기 등도 시장 상황을 살펴 수급이 불안할 조짐을 보이면 신속하게 매점매석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 해당 품목의 생산과 출고, 판매량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의 수급 조정 명령으로 생산 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 제품의 유통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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