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며 월급 받기 더 쉬워진다…민주당, 급여 인정일 대폭 확대

입력 2026-04-14 13:04   수정 2026-04-14 13:07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가 14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공약 6호와 7호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가족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프로젝트 6호 공약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가족 요양보호사는 1~5등급 수급자를 돌볼 때 '1일 60분, 월 최대 20회'까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종일 돌봄에 전념하는 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급여 인정 기준을 현행 월 20회에서 월 31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의 돌봄 선택을 단순한 '희생'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공약 검토를 맡은 김윤 의원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급여 확대와 동시에 혹시 모를 방임이나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7호 공약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이 제시됐다. 현재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는 재산보험료 체계가 재산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적 역진성'을 띠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에 따르면 재산 450만원 이하(1등급) 가입자의 재산 대비 보험료율은 0.102%인 반면, 77억원 이상(60등급) 가입자는 0.006%에 불과해 저재산 가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민주당은 이러한 점수제 방식을 폐지하고 재산 규모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퇴 후 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들이 겪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문제를 해결하고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 지워지는 현행 체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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