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에 누운 노인 사망…합의금 2억에도 '유죄' 이유

입력 2026-04-14 14:53   수정 2026-04-14 15:00


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3·회사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 씨(당시 72세)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임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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