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며 재판이 종결 단계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인식과 관여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 항소심 공판을 열고 증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의 호출로 집무실에 들어갔으며, 당시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한 조치'라며 계엄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증인은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대체로 "만류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집무실과 접견실에서 오간 구체적 대화나 문건 전달 여부, 지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영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억이 흐릿했다"라거나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문서 전달 장면'의 성격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인 측은 당시 한덕수 총리 등이 들고 있던 문건이 단순 '계엄 선포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해당 문건이 단전·단수 등 구체적 조치를 담은 실행 지시 문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서의 성격에 따라 피고인이 내란 실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갈린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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