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74% 직장가입자 부담…"일용근로소득 등 부과 확대 필요"

입력 2026-04-20 11:31   수정 2026-04-20 11:32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직장가입자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발간된 '재정포럼 4월호'에 게재한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수익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83.8%로 2015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보험료 수익 규모는 44조3000억원에서 84조 1000억원으로 약 두 배 불어났다.

보험료 수익 가운데 직장가입자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기준 88.7%에 달했다. 전체 건강보험 수익 대비로 환산하면 74.3%로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의 중추를 직장가입자가 떠받치는 구조다.

최 연구위원이 2015∼2024년 건보 수입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보수월액, 보험료율, 취업자 수 대비 보수월액 납부자 수 비율 증가 등이 수입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증가의 기여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고용률은 경기 변동에 따라 보험료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최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고용률 변동 등 건강보험 주무 부처나 공단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비정책적 요인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출 관리 강화와 함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 기준 정비, 일용근로소득 등으로의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현행 지불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출 측면의 효율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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