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금연거리 단속 23일 시작…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6-04-21 07:30   수정 2026-04-21 07:31


서울 강남구가 테헤란로 금연거리 단속을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는 21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속 구간은 2곳이다. △동측 인도 선릉역 2번 출구~포스코사거리 700m △서측 인도 캠브리지빌딩~역삼역 2번 출구 685m다.

구는 지난 1월 해당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상업 밀집 지역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자담배 규제도 강화된다.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금연문화 확산 정책도 병행한다. 금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사업장 금연펀드도 추진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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