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첫 심의…'도급제 근로자 적용' 쟁점 부상

입력 2026-04-21 08:13   수정 2026-04-21 08:1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첫 공식 회의다. 위원장 공석 상태다. 이날 새 위원장 선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됐다.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인상 요구를 예고했다.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가 처음 공식 논의된다. 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별도 최저임금 설정 검토를 명시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성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사업자'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도 쟁점이다. 1988년 이후 단일 체계가 유지됐다. 지난해 표결에서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의결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정 기한은 90일이다. 다만 노사 이견이 커 기한 내 의결은 드물다. 통상 7월 초 최종 결정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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