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퇴정' 검사 징계안 부결에…법무장관 "기록 전체 검토할 것"

입력 2026-04-22 21:31   수정 2026-04-22 21:32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기록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에서 "대검 (감찰위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법무부가) 전적으로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는데,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징계할 수 없다'며 부결 결론을 내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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