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처음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란이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 체계를 제도화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프레스TV 등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에 예치됐다고 밝혔다.
다만 예치 금액이나 입금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세계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봉쇄했다.
이후 이란은 '적성국 또는 적성국과 연관되지 않은' 일부 선박에 한해 통항을 임의로 허용했고, 이 과정에서 안보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통행료 규모는 공식 발표된 바 없지만,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달러 수준으로 잠정 책정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초대형유조선의 경우 200만달러, 약 30억원 수준이라는 추정치도 제기됐다.
이란 의회도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담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이 이란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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