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기다림 끝에…북아현2구역 관리처분인가

입력 2026-04-24 09:22   수정 2026-04-24 09:24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며 사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전날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결정을 내렸다.

북아현2구역이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8년 만으로, 최고 29층, 28동 2320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공은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맡는다.

북아현2구역은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2호선 아현역이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북아현 뉴타운 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핵심 구역으로 꼽힌다.

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조합에 통보하면서 착공 전까지 2주택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해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앞서 북아현2구역은 최초 분양신청 접수(2주택 공급 포함) 이후에 총회 의결을 통해 2주택 분양 공급을 취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 갈등이 발생했었다.

구는 "현행법률상 조합원 2주택 공급이 사업시행자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2주택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취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타 정비사업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향후 북아현2구역 사업추진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그간 발생했던 조합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주민 이주 등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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