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0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직장인들의 추가 납부 부담이 커지자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낼 때 건보료도 실시간으로 연동해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는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 건보료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부과되는 실시간 체계라는 입장이다. 각 사업장이 직원의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이미 받은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를 맞추는 과정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기업들이 보수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한다면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려면 다음달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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