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숨졌는데…"형 무겁다" 항소한 음주 운전자의 결말

입력 2026-04-25 10:36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사망 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지난해 8월 5일 오후 8시께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30㎞의 노인보호구역이었지만 A씨는 시속 약 129㎞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 9월과 이듬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2024년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을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며 후회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