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내란전담재판부 첫 결론

입력 2026-04-29 06:21   수정 2026-04-29 06: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1호 사건이 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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