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적의 10대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음료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자판기에 꽂았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30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싱가포르 현지 매체를 인용해 프랑스 10대 A군이 지난 24일 기물파손 및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서 오렌지 주스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넣은 모습을 담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이 영상이 SNS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주스 자판기 운영 업체는 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는 해당 자판기를 소독하고 기계 내 500개의 빨대를 모두 교체했으며, 개별 포장된 빨대와 결제 완료 후에만 잠금이 해제되는 빨대 수납함 등 개선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싱가포르는 공공장소 내 행동과 청결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로, 기물파손죄는 최대 징역 2년 형 또는 벌금,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군의 변호인은 AP통신의 취재 요청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