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체납 800억…담당 인력은 5년째 2명

입력 2026-05-01 05:53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체납 800억…담당 인력은 5년째 2명
4년새 미수납 중 체납 비중 8.3→18.6%…"관리 체계 재점검해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 기한 내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원에 달했다.
담당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천289억8천500만원)의 18.6%를 차지한다.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재판 절차 중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임의 체납액이 사실상 징수 지연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6천800만원에서 4년 만에 82.8% 급증했다.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8.3%에서 지난해 18.6%로 10.3%포인트(p) 높아졌다.
임의 체납한 사업자 수 역시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었다.
징수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년째 2명이었다.
체납 규모가 큰 기업도 적지 않다.
신아산업개발이 약 78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다. 이어 청정계(64억여원), 대륙철도(61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장기 체납 사례도 있다.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투자, 한결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 기업은 납부 기한이 1999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체납됐다.
공정위는 체납 법인 자산을 확인한 후 소유 자산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수납 지연으로 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훼손되고 있다"며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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