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이어 장특공제까지…비거주 주택 혜택 축소되나

입력 2026-05-03 07:54   수정 2026-05-03 07:55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는 가운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폐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간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추가된다. 애초 정해진 유예 종료에 따른 조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요 부동산 세제 변화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관계 부처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취지에 맞춰 세제 개편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장특공제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12~40% 공제와 2년 이상 거주 기간에 따른 8~40%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권과 정책 당국 안팎에서는 비거주 주택에도 큰 폭의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앞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살지도 않은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줄이고, 실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장특공제 혜택이 고가주택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도 개편론에 힘을 싣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서울에만 90%가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고가 부동산 양도차익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 강화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손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양도세 중과 재개 효과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파장을 함께 고려해 공개 논의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7월께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과 맞물려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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