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에서 고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SUV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의 충격에 택시 기사와 승객의 몸이 크게 흔들릴 정도였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차량을 몰아 약 1km가량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전 범죄 이력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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