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이후 떠난 아내…3500만원 보험금 받게 된 사연

입력 2026-05-03 10:25   수정 2026-05-03 11:48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뒤 피보험자가 사망했더라도, 기간 내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명시한 약관이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3년 20년 만기 사망보험에 가입했던 B씨는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만기일(4월 16일)을 넘겨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남겨진 A씨가 3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보험 기간 이후 사망해 지급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준다는 약관 조항의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교통재해의 발생과 사망은 별개의 보험 사고로 봐야 한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뒤집고 유직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이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돼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 발생’만을 수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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