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안 갚아도 무방"

입력 2026-05-03 11:46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법정 한도를 초과한 대부 계약은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불공정 계약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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