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와 포장 폐기물 감량 등 총 12건의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핵심은 산업계의 숙원인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油)로 되돌린 후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시 제조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열적 재활용(58%)과 알갱이로 잘게 쪼갠 후 건설 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물질 재활용(4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현재 1% 수준에 그치는 화학적 재활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비닐 등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물질이 5% 이내인 경우에만 순환자원으로 인정했지만, 실증을 벌여 열분해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소 등 특정 시설에서만 쓸 수 있던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열분해 원료로 사용할 길도 열렸다. LG화학 등 기업들이 열분해유 생산량과 성분을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리가 곤란해 매립하던 ‘열분해 잔재물’도 토양개량제나 고형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탁세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의 복잡한 의무 표시 사항을 QR코드로 대체하는 실증 사업도 시작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용도와 주의사항 등 23개 항목을 일일이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했다. 성분 하나만 바뀌어도 멀쩡한 포장지를 전량 폐기하는 게 기업에 큰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안전에 직결된 성분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QR코드로 갈음할 수 있다.
기후부는 소각 처리만 가능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장착된 이동형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멸균·분쇄하는 서비스도 허용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가수분해해 콘크리트 강화제로 재활용하는 사업, 사과나무 등 식물성 잔재물을 이용한 인조 가죽 제조, 버섯 폐배지를 활용한 축사 깔개 제조 등도 특례로 풀어주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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