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6-05-07 10:53   수정 2026-05-07 11:37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봤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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