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나포된 중국어선 선원1명 사망

입력 2026-05-10 12:02   수정 2026-05-10 12:03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사망했다.

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에 따르면, 8일 오후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압송하는 과정에서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 선원 1명이 사망했다. 해경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불법 어선은 NLL을 최대 3㎞(1.6해리) 남쪽으로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었다. 해경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14.8㎞(8해리)에서 나포해 육지로 이동시켰다.

불법조업 2척에는 총 18명의 선원이 있었다.

해경은 9일 이송 이후 병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망한 중국 선원의 사망 경위 및 정확한 원인 등에 관해서 중국 선원과 함정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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