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책상 뒤엎은 행위…대법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입력 2026-05-10 18:05   수정 2026-05-10 18:06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A씨는 2021년 5월 감사 B씨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말싸움을 하던 중 앞에 놓인 책상을 뒤집어엎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와 B씨 사이 거리가 1m가 채 안 됐고, A씨가 책상을 엎을 당시 시선이 B씨를 향해 있던 점에 주목했다. 또한 책상 파편 일부가 B씨에게 튀었고, B씨가 위협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12시 방향으로 책상을 뒤집어엎었는데, B씨는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B씨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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