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매도기회…갭투자허용 주장은 '억까'"

입력 2026-05-11 07:45   수정 2026-05-11 07:5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까(억지로 깎아 내리다)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정부가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추진하는 방안의 구체적 조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가 불가능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느냐"고 반문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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