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정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1주택자 매물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4개월 남았을 때만 4개월 내 입주를 전제로 집을 매도할 수 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가 매수인일 경우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최장 2년 안에 입주하도록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는 세 낀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입주 시점이 4년까지 늘어나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세 낀 매매 허용 방침은 최근 3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세 낀 매매’에 이은 것이다. 정부가 “매도 기회의 형평성 문제”라고 설명하지만 매물 잠김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 실효세율이 최고 82.5%(3주택자 기준·지방세 포함)까지 높아지면서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주택자 매물 출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변화에 따라 매도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1주택자 매매는 갈아타기를 염두에 둔 경우가 많은데 대출 등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매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의무 임대사업 기간이 종료된 뒤 2~3년 내 집을 팔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정/김형규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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