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노동조합이 작년 12월 ‘주 2회 재택근무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배경이다. 2022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가 임직원에게 주 2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을 이런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 소속, 직무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현대차 취업규칙도 가처분 기각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사측 판단에 의해 바뀔 수 있음을 노조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현대차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가 ‘회사 사업장’으로 명시된 점도 가처분 기각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꼽혔다.법조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기업의 재택근무 축소 조정을 둘러싼 첫 판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 수준이던 재택근무자는 작년 51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상당수 기업이 주 2~3회 재택근무 제도를 운용한 결과다.
기업마다 2023년께부터 근로자의 사무실 복귀를 추진했지만 노조와 사측 간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이후 회사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카카오 온’ 근무제를 2023년 운영하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혀 주 1회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노동계는 재택근무가 사실상 새 근로 관행으로 정착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기업들은 재택근무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운영 방식일 뿐 근로자의 고정적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재택근무와 관련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본안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 또는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재택근무의 관행화 정도에 따라 사업장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상원/곽용희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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