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아동 사찰 및 사용자 중독 유발" 고소당해

입력 2026-05-12 08:19   수정 2026-05-12 08:20



미국 텍사스주는 넷플릭스가 '기만적 거래 관행 억제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1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정부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넷플릭스가 수년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지 않는다고 허위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도를 추적해 이를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기술 업체에 판매하며 연간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자동재생 기능 등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을 은밀히 활용해 이용자들이 계속 시청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측은 "법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텍사스 주정부와 팩스턴 법무장관을 향해 "이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며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를 은밀하게 추적하고,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해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 주정부의 소장에는 넷플릭스 공동 창립자 겸 회장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2020년에 "우리는 아무것도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내용이 인용됐다. 이는 넷플릭스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아마존닷컴의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아마존 역시 앞서 비슷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텍사스 주정부는 소장에서 "넷플릭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수익성이 높다"며 "아이들과 가족들을 화면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그 데이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이 넷플릭스를 시청하면 넷플릭스도 당신을 시청한다"고 덧붙였다.

팩스턴 장관은 "넷플릭스의 사찰 행위는 텍사스주의 기만적 거래 관행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불법 수집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지 않으며, 위반 건당 최대 1만달러(한화 약 1500만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소송은 댈러스 인근 콜린 카운티 주법원에서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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