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칼 뺀 나라 57개국…'가격 상한제'만 16개국 도입

입력 2026-05-17 07:13   수정 2026-05-17 07:14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우리나라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비슷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잇달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 및 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소매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운용 중이다.

그중 우리나라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비슷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 헝가리, 체코, 태국, 폴란드 등 16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ℓ)당 170엔(약 1600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태국은 ℓ당 30바트(약 1377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책을 적용 중이다.

헝가리는 이전에 폐지했던 가격 상한제를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도입했다. 체코는 일일 가격 상한제와 함께 주유소 최대 마진을 법으로 제한하고 디젤 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가격 결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대만은 국영 석유회사(CPC)를 통해 유가 상승 폭을 조절하고 4월 첫째 주부터 소매가격을 동결했다. 프랑스는 정유사의 자발적 가격 상한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마진율 제한도 검토 중이다.

유류세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총 40개국은 유류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입에 나섰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 허용 최저 수준인 경유 ℓ당 0.33유로(약 575원)까지 낮추고, 부가가치세율도 21%에서 10%로 인하했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등도 유류세를 일제히 내리며 국가 재정을 동원했다. 영국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연기하는 동시에 주유소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 미국은 연방 유류세 일시 중단 법안을 발의해 가격 충격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각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40개국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 중이며, 절약 캠페인(30건)과 수송 부문 운행 제한(25건)이 가장 많이 활용된 수단으로 나타났다. 공무 출장 제한 14건, 재택근무 장려 13건, 냉방 온도 제한 8건, 학교·대학 운영시간 조정 6건도 시행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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