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소득 하위 70% 최대 25만원

입력 2026-05-17 14:23   수정 2026-05-17 14:24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규모는 약 3600만명이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됐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다.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췄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이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 가운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과 지역 등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지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지원금에는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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