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수탉 살해 시도 일당, 징역 25·30년 불복 항소

입력 2026-05-20 10:23   수정 2026-05-20 10:24



100만 게임 유튜버인 수탉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강도상해 방조 등)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38)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A씨 등은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40분께 수탉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수탉을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수탉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으로 당시 수탉은 안와 골절 수술을 받았고, 이후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찢어진 이마 흉터 치료와 몇 차례의 심리 상담만 남아 있는 상태고, 손가락 골절과 안와 골절로 인한 복시, 섬광증, 얼굴 감각 문제는 조금 더 길게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차츰 호전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더불어 구독자들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며 "가해자들은 반성문을 수도 없이 제출하고 있다"며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나아가 살인까지 계획해 실행에 옮긴, 야구배트까지 이용해 죽일 듯이 폭행하고 납치하여 이동하는 도중에도 덤덤한 표정으로 갖가지 협박과 또다시 폭행을 행한 그 가해자들이 반성한답시고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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