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6-05-22 13:54   수정 2026-05-22 13:55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이 오갔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특검법 의결 당시 드러난 의혹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됐다"며 "이 사건은 당시 의혹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 (특검의) 수사 권한 밖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특검법에 의하면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 씨의 경우 제3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인사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3자가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꼽았다. 이와 함께 명품 가방과 의원직 직무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해당 선물이 실제 당대표 선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쟁점으로 들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압수된 클러치백(손가방)과 포스트잇 편지가 최초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던 중 별건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의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수색을 중단했고, 이후 법원에 재차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받았다"고 맞받아쳤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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