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정부에 서학개미 과세이연 등 세제개선 건의

입력 2026-05-26 19:23   수정 2026-05-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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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과 장기·인체기증 세제지원 신설 등을 담은 세제개선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우수 과제를 토대로 국민 경제활동 지원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선안을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외국기업 지주사 전환 시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이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및 이중과세 개선 △장기·인체기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도입 등이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최근 미국 등 해외 상장기업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식을 자동 교환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실제 현금 유입 없이 양도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Rocket Lab)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자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대상이 내국법인에만 한정돼 있어 해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외국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도 실제 매도 시점까지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없는 만큼 미실현 이익에 대한 즉시 과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담겼다. 세무사회는 변칙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한 완전포괄주의가 최근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예시 규정에 없는 거래까지 경제적 실질만으로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을 통한 간접이익 이전에 증여세를 부과한 뒤 배당이나 주식 양도 시 다시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 역시 이중과세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포괄증여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배당·양도 단계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통합 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장기이식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기증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장기이식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국내 기증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간병비·임금 손실 등을 기증자와 유족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세제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헌혈·조혈모세포·생체장기기증·시신기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소득공제·상속세 공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복잡해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 납세자가 겪는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연구 성과”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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