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잠정합의 투표 결과 오늘 오전 발표

입력 2026-05-27 06:56   수정 2026-05-27 07:24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27일 오전 10시까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두 노조의 결과를 합산해 오전 10시30분께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초기업노조와 전삼노의 합산 투표율은 92.4%였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7316명 중 5만3484명이 참여해 투표율 93.31%를 기록했다. 2대 노조인 전삼노에선 8187명 중 7039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5.98%였다.

전체 투표권자 6만5503명 중 과반인 3만2752명 이상이 참여하고, 그 중 과반인 1만637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이미 투표율은 과반을 달성했기 때문에 관건은 찬성표 수다.

3월 말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DS 부문 소속이고, 메모리사업부 가입자 수도 2만122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결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은 10배가 넘는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투표 무효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어 노노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로 가정할 경우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000만원 가량(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1억6000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과 5000만원의 OPI를 합쳐 총 2억1000만원의 보상이 예상된다.

반면 DX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DX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전날(25일)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에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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