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이무진이 제출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양측 모두 계약 관계를 끝내겠다는 데 동의하면서 이무진의 독자 행보는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사태의 발단은 수익 정산 누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무진 측 대리인은 "작년 봄부터 올해 초까지 도합 1년간 발생한 정산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변호인은 "상대방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요구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다"며 "아티스트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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