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소문고가 붕괴' 원·하청 피의자 입건…서울시는 참고인

입력 2026-05-29 17:07  


경찰이 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및 하청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발주기관인 서울시는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중구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해당 공사의 원청·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 총 7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사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서울시는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의 참고인으로 기재됐으며, 현재까지는 형사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대해 향후 추가 수사를 전개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오전 1시부터 사고 직후까지의 현장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사업·교량 현황 자료, 철거 사업 관련 입찰·발주 계약서 등도 제출받았다.

사고 직후인 지난 26일 백승언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노동 당국과 함께 확보한 영상, 압수 자료, 현장 합동감식 결과 등을 대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시공사와 함께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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