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공무원, 외국인 여친 결별 요구하자…'불법 취업' 거짓 정보 등록

입력 2026-05-29 17:45  


외국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황은정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40대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관리 시스템에 등록했다. A씨는 약 1개월 뒤 내용을 바로잡았고, B씨의 체류 자격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B씨로부터 연락받고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입국 당국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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