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본격화

입력 2026-05-29 19:35   수정 2026-05-29 19:40



1950년대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피해자 측은 주한미군이 과거 저지른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증언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9일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과거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동원된 피해자 117명 중 20여명이 이날 법정에 참석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미군은 사기 진작을 위해 위안부의 성과 신체를 이용하는 걸 정당화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원고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강조했다.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여성을 지목할 경우, 해당 여성을 미군 기지 내 성병 관리소에 감금하는 ‘컨택’ 행위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원고 측은 “지목당한 여성들은 성병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의학적 근거 없이 페니실린을 강제 투여 당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마이크를 들고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기지촌에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들어온 여자들이 많았고 저는 미군에 맞아 죽을 뻔했다”며 “미군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주한미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측은 “미군은 불법 행위의 직접적인 배상 책임자”라며 “SOFA에 따라 피고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공무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미군의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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