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투표지 노출 논란'에 李대통령 고발…與 "억지 공격"

입력 2026-05-30 17:18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이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상징을 강조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이제 눈치도 안 본다.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며 "투표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내가 찍은 후보 찍어주세요' 하라"고 꼬집었다.

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SNS에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이게 대통령 글이 맞나.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건가"라며 "시원하게 '민주당 찍어주세요' 하라. 어차피 법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면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당이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이재명의 불법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알고 법을 짓밟는 그 오만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단순한 헤프닝"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는 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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