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품질관리 지적 건수 3년 연속 감소…평균 8건

입력 2026-06-01 12:00  

이 기사는 06월 01일 12: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등록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 품질관리 수준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미흡이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내부통제 미비 같은 고질적인 지적사항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9차 회의를 열고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 및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품질관리 감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설계와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제도다. 개별 회사의 재무제표 위반을 검토하는 재무제표 감리나 기본 요건 유지 여부만 보는 등록요건 감리와 구분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 2020년 이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금감원이 삼일회계법인을 비롯한 10개 등록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법인의 품질관리제도 지적 건수는 총 80건으로 나타났다. 법인당 평균 지적 건수는 8.0건으로 지난 2021년 14.4건에서 2022년 10.5건, 2023년 9.1건, 2024년 8.7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품질관리 감리의 주요 점검 사항은 ▲회계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 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이다.

구성요소별 지적 내역을 보면 ‘업무의 수행’이 20건(25.0%)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심리 단계에서 비적격 심리담당자를 선정하거나 최소 투입시간 및 심리요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감사조서 취합·반납 기한 미준수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이어 ‘리더십 책임’ 부문이 18건(22.5%)으로 뒤를 이었다.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을 임의 조정해 품질우선 보상체계 연계가 미흡하거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채용·급여 지급 및 용역계약 과정에서 내부통제절차가 미흡해 적발된 건수가 5건 포함됐다.

이외에 감사투입시간 입력·승인 관리 소홀을 비롯한 ‘인적자원’ 부문이 17건(21.3%),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소홀 등 ‘윤리적 요구사항’ 부문이 14건(17.5%)을 차지했다. ‘업무수용과 유지’는 8건(10.0%), ‘모니터링’은 3건(3.7%)이었다.

증선위는 회계법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게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 권고 사항은 향후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 혼란 유발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비밀, 경미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비공개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가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가 감사인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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