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기록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며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경찰은 전형적인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를 원칙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열린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지난달 28~29일 이틀에 걸쳐 삼성전자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한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사내 시스템에 이상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IP 4개의 사용자와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1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처음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에는 사내메신저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9일 삼성전자 측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분류한 문건이 작성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회사 측은 일주일 뒤인 16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제3자에게 넘긴 의혹이 있다며 추가 고소을 진행했다.
이후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갈등 봉합을 위해 해당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노사 간의 합의나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이번 3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이상 접속 기록이 발견된 IP 사용자 4명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들의 실제 노조 가입 여부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확한 규모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