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치사건 절반 보완수사…"약자 대상 범죄 규명 성과"

입력 2026-06-01 18:02   수정 2026-06-02 00:44

검찰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절반가량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지검 등 전국 12개 검찰청의 지난 3~4월 기준 보완수사 실시율은 45.59%로 집계됐다. 사건 총 5만5174건 중 2만5152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월별 보완수사 실시율은 3월이 47.01%, 4월은 44.28%였다. 대검이 구체적인 보완수사 비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이 송치한 사건,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 불송치 후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이 이번 조사 대상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2023년 9.6%, 2024년 9.8%, 작년 10.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전체 송치 사건의 약 60%가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등 검찰의 ‘시정 조치’를 거쳐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이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표했다. 친부모가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살해한 ‘해든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초 이 사건은 사고사로 묻힐 뻔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해든이 집에 있는 홈캠 녹화파일 48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친모의 살해 혐의를 밝혀냈다. 인천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낸 사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간부들이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을 돕고 은폐한 사건 등도 검찰 보완수사의 성과로 꼽혔다.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특히 보완수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전체 형사 사건의 절반가량에서 검사의 ‘더블 체크’ 기회가 사라진다”며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적체 우려 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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