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음악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8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달 21일 음저협이 트위치코리아와 미국 본사 트위치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음저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저협이 침해를 주장한 개별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침해됐다거나 무단 이용됐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저작물이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저협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트위치가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트위치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전에 선별하거나 적시에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치에는 매일 방대한 양의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가 방송되고 있다"며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용된 음악이 적법한 이용 허가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경제적·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까지 부과할 경우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범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모니터링 의무 한계를 다룬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튜브, 숏폼 플랫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도 참고 판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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