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된 슈퍼리치 등이 조사 중 증거 선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에 연루돼 고발당한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준항고를 제기한 이들은 금융위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있고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당시 금융위 측은 합동대응단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돼 공동 조사하는 방식인 만큼 금감원 직원 투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금융위 조사 인력 부족과 금감원 조사 권한 한계 문제가 동시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법제처는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현행법상 강제조사권이 금감원에는 부여되지 않은 배경 등을 법제처에 설명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가조작은 합동대응단이 지난해 출범 후 발표한 첫 사건이었다.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및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연루됐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3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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