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 종사자(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륜차의 무보험 배달 관행을 차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막대한 배상 책임을 떠안는 배달 라이더의 경제적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배달 종사자는 앞으로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의무가입 대상 보험은 '대인 무한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할인,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할인 등의 특별약관이 적용되고 있다.
배달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만료를 앞둔 시점이 아니더라도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로부터 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사고 발생 시 실질적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