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입국 8일됐는데…남편 흉기 폭행에 '중상'

입력 2026-06-02 17:36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흉기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111개 단체와 시민 1445명의 탄원서를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남편은 올해 초 집에 있던 흉기로 A씨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고,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남편의 공격을 막으려다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중환자실 치료 후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남편은 동종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과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 협조 없이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데, 특히 이번 사건은 A씨가 갓 입국한 시점에 벌어진 것으로 외국인등록 신청은 물론, 건강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채 치료와 생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원서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재판부에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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