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소문 고가 사고에 성수대교 판례 적용 검토

입력 2026-06-02 17:36   수정 2026-06-03 00:31

경찰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성수대교 붕괴 사고 판례를 포함한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흥화, 감리업체 수성엔지니어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시공사 등 일곱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대법원 판례를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에도 수사기관은 시공사와 감리단, 서울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대법원은 시공·감독·유지관리 각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사고 원인에 작용했다며 관련자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고, 시공사 관계자와 감독 공무원 등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네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뤄진 압수수색이 선거 개입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일 열린 간담회에서 “다른 고려 없이 순수하게 수사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시공사 대표 A씨 등 다섯 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입건된 시공사 현장소장 B씨는 이번 사고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사고 직후 백승언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5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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